회칙

전문

우리 Default는 훌륭한 공학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기치 하에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공학대학 학우들의 능력향상과 친선도모를 위하여 생겨난 학생단체이다. 우리 Default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하나하나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학회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학부의 발전, 우리나라의 발전에까지 공학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학회의 명칭은 Default(디폴트)라 한다. (이하 우리학회)

제 2조 (창립) 우리학회의 창립일은 서기 1996년 3월 22일 금요일이다.

제 3조 (구성) 우리학회는 대한민국내의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공학대학 학우들로 구성된다.

제 4조 (본부) 우리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내의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둔다.

제 5조 (목적) 우리학회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첨단 공학분야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훌륭한 공학인을 키워내는 것과 회원 상호간의 협동 및 우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회원) 우리학회 회원의 구성은 명예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한다.

  1. 우리학회의 명예회원은 정회원 중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이다.
  2. 우리학회의 정회원은 재학생 중 회칙에 명시된 규칙에 합당한 자이다.
  3. 우리학회의 준회원은 재학생 중 회칙에 명시된 규칙에 합당한 자이다.

제 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우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우리학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회칙 개정 발의할 권리.
  4. 우리학회의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의할 권리

제 8조 (활동) 우리학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하드웨어에 관련된 전공지식의 증진
  2. 우리학회가 가진 실력을 보여주는 학술제
  3.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4.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5.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노력

제 2 장 총회

제 10조(총회) 총회는 운영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상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총회는 회원의 2분의 1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의 의장은 우리학회의 회장이 한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0회 이상 개최하며, 한달에 한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간총회날짜는 첫 총회시 공지하도록 하며, 만약 변동시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5. 임시총회는 회원의 10%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
  6. 총회를 통해 우리학회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들을 토의 결정한다.
  7. 정기총회의 참석 인이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참석인의 동의하에 총회를 진행시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승인 받는다.
  8.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을 받는다.

제 3 장 운영

제 11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우리학회의 회장, 부회장, 각 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 12조 (운영)

  1.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우리학회의 회장이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씩 열며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임시 운영위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조 (업무 및 권한)

  1. 우리학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토의
  2. 우리학회의 회칙 개정 발의 및 개정

제 4 장 회장

제 14조 (회장) 회장은 우리학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우리학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제 15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매년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업무 및 권한)

  1.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2. 각 기구의 장을 임명하고, 기구를 관장한다.
  3. 기구장이 사임할 경우 후임을 선정할 수 있다.
  4. 우리학회의 회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10일 이내에공포한다.
  5. 모든 회의 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 기타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제 5 장 부회장

제 17조 (부회장) 부회장은 우리학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여 회장의 동의에 의해 회장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회장의 부재 시는 회장의 업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제 18조 (임기)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19조 (업무 및 권한) 회장을 보좌하여 실무에 있어서 각 부와 소그룹활동을 관리한다.

제 6 장 총무국

제 20조 (총무국장) 총무국장은 우리학회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 21조 (임기) 총무국장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각총회 당일까지 한다.

제 22조 (업무 및 권한)

  1. 우리학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기획 총괄한다.
  2. 회계의 부재 시 우리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 7 장 학술국

제 23조 (학술국장) 학술국장은 우리학회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 24조 (임기) 학술국장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업무 및 권한)

  1. 우리학회의 전반적인 학술적인 면을 관리한다.
  2. 학회원 모두의 학업능력 진작을 위해 노력한다.
  3. 학술제 및 전시회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제 8 장 정보국

제 26조 (정보국장) 정보국장은 우리학회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 27조 (임기) 정보국장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28조 (업무 및 권한)

  1. 학회의 대회 활동 및 지원 사업의 정보를 수집, 제공한다.
  2. 회장, 부회장, 총무를 도와 교외사업을 관리하고, 교내외 타 동아리와 교류 및 홍보를 한다.

제 9 장 회계

제 29조 (회계) 회계는 우리학회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 30조 (임기) 회계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31조 (업무 및 권한 )

  1. 우리학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2. 학회 공금의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
  3.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의 배가를 위해 힘쓴다.

제 10 장 통신국

제 32조 (통신국장) 통신국장은 우리학회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 33조 (임기) 통신국장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34조 (엄무 및 권한)

  1.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한 대내외적인 홍보 및 자료정리를 담당한다.
  2. 학회 홈페이지 및 통신 포럼을 관하여 최신 정보를 수록한다.

제 11 장 서기

제 35조 (서기) 서기는 우리학회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 36조 (임기) 서기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 익일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37조 (업무 및 권한) 서기는 학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제 12 장 기장

제 38조 (기장) 기장은 우리학회에서 특정학번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다.

제 39조 (임기)

  1. 기장의 임기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
  2. 새로운 기장은 해당기수 학회원들이 모여서 선출한다.

제 13 장 재정

제 40조 (재정) 우리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특별회비, 보조금, 그리고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 등으로 한다.

제 41조 (회비)

  1. 우리학회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2. 모든 회원은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2조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우리학회 활동에 있어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결정한다. 이에 결정된 특별회비는 각 회원은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43조 (지출)

  1. 우리학회 회비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에 의해 회계를 통해 집행된다.
  2. 모든 지출은 확실한 영수증과 더불어 금전출납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 44조 (다과비)

  1. 운영위원은 1년동안 학회 공금의 10만원을 운영위원 다과비로 지출할 수 있다.
  2. 다과비는 운영위원 격려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운영위원회 동안 다과를 구매하는 것에 사용된다.
  3. 그 외에 목적으로 사용을 할 시에는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사용 가능하다.

제 14 장 가입, 탈퇴, 회원 구분 및 징계

제 45조 (가입)

  1. 우리학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생각을 가진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공학대학에 속한 학우들이 가입하고자 할 때 준회원으로 받아들인다.
  2. 학번, 학년에 관계없이 가입연도 기수를 적용한다.
  3. 정해진 금액의 가입비(학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6조 (탈퇴) 우리학회에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에게 확실한 의사를 알려 학회 회원 정보에서 본인의 신상명세를 삭제해야 한다.

제 47조 (회원의 구분)

  1. 우리학회의 목적은 전공에 관한 지식을 쌓아 훌륭한 공학인이 되고자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를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우리 학회의 목적을 숙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학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공부하는 이들의 모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2. 우리 학회 가입 시 준회원으로 시작한다. 1회 이상의 작품 활동과 학기당 2회 이상의 총회 참석을 기준으로 정회원이 된다.
  3. 예외적으로 전공 관련대회(인증 가능한 참석 환인서 제출), 전공 스터디 강사, 운영위원(임원진)은 작품 활동으로 인정한다.
  4. 우리학회 정회원은 2학기동안 유지된다.
  5. 47조 2항에 상관없이 3학년 2학기를 기준으로 정회원인 회원은 이후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정회원으로 유지된다.

제 48조 (정회원 혜택)

  1. 정회원은 학회방 내 3D프린터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단, 준회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한다.)
  2. 정회원은 디폴트 굿즈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판단 하에 할인 금액이 책정된다.)
  3. 정회원은 학회 방 사물함 배정 시 우선권을 갖는다.
  4. 정회원만 캡스톤디자인 활동 시 학회물품 사용이 가능하다. 준회원은 정회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외에 캡스톤을 포함한 개인적인 활동 시 부품 사용이 제한된다.(즉 3학년 2학기에 정회원이 되지 못한 준회원은 캡스톤 활동 시 학회물품 사용이 제한된다.)

제 49조(경고 및 징계)

  1. 총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1학기 기준).
  2. 우리 학회의 명예훼손 또는 실추시킨 것이 인정될 경우.
  3. 우리 학회의 목적에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4. 우리 학회 회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5.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50조 (제재 방법) 경고 및 징계 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며 운영위원회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집행된다.

  1. 준회원으로 강등시킨다(열쇠반납 및 사물함 배치 시 불이익).
  2. 각종 행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한다.
  3. 벌금을 징수한다.
  4. 신입생(1학년/2학년 1학기)이 아닌 2학년 이상 재입한 준회원은 그 해 정회원 인증 미실시 시 운영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명에 처한다(제명 대상은 12월 정기 총회에 통보한다).

제 15 장 회칙 개정

제 50조 (발의) 우리 학회 회칙에 대한 개정발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정회원 과반수의 발의
  2. 운영위원 2부의 1이상의 발의

제 51조 (개정) 발의안은 운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 52조 (승인) 개정안은 총회에서 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 53조 (공포 및 발효)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회칙을 개정 10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 16 장 탄핵

제 54조 (탄핵)

  1. 운영위원의 탄핵은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발의된다.
  2. 총회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탄핵된다.

제 17 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55조 (선거) 우리학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56조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7조 (선거권) 선거권은 우리학회 회원으로 한다.

제58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우리학회 회원 중 차기회장으로 후보 등록된 자로 한다.

제59조 (보궐선거) 우리학회 회장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임기가 6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 한다.

부칙

제 1조 우리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1기 박정민('94), 장병돈(’96), 2기 김홍석('96), 정광용(’97)이 1998년 2월25일 수요일에 만든 것이다.

제 3조 본 회칙은 1999년 3월 4일 목요일 3대 운영위원회 1기 박정민, 장병돈, 2기 홍지숙('97), 3기 김민석(이하 '98회장), 윤승욱(부회장), 최광미(총무국장), 권영찬(학술국장), 이소연(홍보편집국장), 최병포(통신국장), 강견현(정보국장)을 거쳐 1차 개정되었다.

제 4조 본 회칙은 2009년 4월 9일 목요일 13대 운영위원회 13기 박명상(이하 '09회장), 9기 우승기(부회장), 백인혁(총무국장), 최봉연(학술국장), 송동주(회계), 이상주(통신국장), 배성훈(서기)을 거쳐 2차 개정되었다.

제 5조 본 회칙은 2011년 4월 28일 목요일 15대 운영위원회 12기 오연석(이하 '11회장), 12기 김형수(부회장), 은종호(총무국장), 윤기범(총무국장), 황용근(학술국장), 장현진(회계), 최광원(통신국장), 이서연(서기)를 거쳐 3차 개정되었다.

제 6조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15대 운영위원회 12기 오연석(이하 '11회장),12기 김형수(부회장), 은종호(총무국장), 윤기범(총무국장), 황용근(학술국장), 장현진(회계), 최광원(통신국장), 이서연(서기)를 거쳐 4차 개정되었다.
2장 3번이 정기총회는 한 학기에 2번씩 개최하며 개강총회와 종강총회가 있다. 에서 개정되었으며, 4번이 추가되었다.

제 7조 본 회칙은 2013년 3월 28일 목요일 18대 운영위원회 17기 옥상현(이하 '13회장), 14기 정재민(부회장), 이상혁(총무국장), 탁성준(학술국장), 이령경(회계), 배윤빈(통신국장), 신형섭(통신국장), 이진형(서기)를 거쳐 5차 개정되었다. 8장 정보국이 추가되었으며, 회칙이 추가됨에 따라 8장 이하의 회칙의 번호가 하나씩 밀리게 되었다.

제 8조 본 회칙은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20대 운영위원회 17기 김민호(이하 '16회장), 17기 정진철(부회장), 김여경(총무국장1), 이정욱(총무국장2), 김민지(학술국장), 김수현(회계), 홍정욱(통신국장), 조연서(서기)를 거쳐 6차 개정되었다.

제 9조 본 회칙은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22대 운영위원회 19기 조건희(이하 '18회장), 19기 추현우(부회장), 권혁제(총무국장), 이재호(학술국장), 박기완(정보국장), 조유진(회계), 윤우진(통신국장), 박예지(서기)를 거쳐 7차 개정되었다.

제 47조 본 회칙은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23대 운영위원회 23기 조현근(이하 '19회장), 22기 최지현(부회장), 박한얼(총무국장 1), 왕혜진(총무국장 2), 조해완(학술국장), 김제인(회계), 김산하(통신국장), 강민지(서기)를 거쳐 8차 개정되었다. 제 48조(정회원 혜택)가 추가되었으며, 회칙이 추가됨에 따라 48조 이하의 회칙의 번호가 하나씩 밀리게 되었다.